'선거개입' 징역형 구형…황운하 "검찰, 공적 1호 보복기소"(종합2보)
백원우 3년·한병도 1년6월 구형…11월29일 1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제기가 이뤄진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1심 선고는 11월29일 내려진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주요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송 전 시장은 "제가 유리해지기 위해 남을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며 "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이나 그 측근에 관련된 수사, 다가올 선거에 대해 단 한 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검찰 공적 1호'라는 협박이 들어와도 수사·기소당할 잘못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살아왔지만 하명수사라는 덫이 씌워져 생명과 같은 명예가 치명적으로 손상됐으며 의정활동에도 심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명할 생각으로 검찰 출석을 기다렸지만 조사 한번 없이 기소를 강행해 표적수사·보복기소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지내라는 후배의 조언을 들었다면 오랫동안 피를 말린 재판을 안 받았을 텐데 회한을 억누르기가 어렵다"며 "믿고 따른 경찰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단 걸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진술 도중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한다.
당사자인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의원이 하명 수사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한 의원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통해 배운 정치는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 지도자가 되고 약속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음해와 네거티브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으며 그런 방식은 도리어 검찰의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출신인 박 전 비서관은 "오히려 저는 총책임자인 황운하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감찰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수석에게 보고까지 했다"며 "공모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공소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듣고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통상 1심 선고는 결심 후 약 한 달 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5명에 이르고 자료가 방대한 사정 등을 감안해 11월29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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