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조 넘는데… 법 개정안 무산위기

임성원 2023. 9. 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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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숙원 과제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1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남은 절차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들였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라임펀드 등 다른 금융권 이슈로 지연되고 있어 국회 본회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며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법안 폐기 수순을 밟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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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무위 법안 소위 통과 후 계류 중
악랄한 수법… 처벌 강화 시급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 숙원 과제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법 제정 7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더 이상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연내 통과가 안 되면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사기는 연 적발액만 1조원을 웃돌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남은 절차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본회의 표결 등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1만건이 넘는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법안병목현상'이 심한 법사위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이 특별법은 2016년 제정됐다. 현재 보험사기범에 대해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조직적으로 교묘해지고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범죄 등이 발생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총 8건의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17개의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6000억원가량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약 6000억원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류별로 추정 절감액은 자동차보험 1793억원을 비롯,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 2072억원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에 대해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표적으로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및 명단 공표(기관명 제외) △보험사기 유죄시 부당편취 보험금 반환 및 계약 해지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유죄확정 시 보험금반환 및 계약 해지 △보험사기 조사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권 부여 등이다.

실제로 보험사기 수법은 브로커 조직 개입으로 조직화 및 지능화 하는데 이를 막기에 관련 법안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험사기는 매년 급증세로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늘었다.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보험사기 수법도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과 같은 고액보험금을 노린 강력 범죄, 제도 허점을 이용해 의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 속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젊은 층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공모하는 경우가 늘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며 사회적 공감대가 커졌고,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남은 절차는 순조로울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국정 이슈에 따른 여야 정쟁화와 10월 국정감사가 예정됐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들였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라임펀드 등 다른 금융권 이슈로 지연되고 있어 국회 본회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며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법안 폐기 수순을 밟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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