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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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이날 KBS 방만 경영 방치 의혹 등으로 해임된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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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內 혼란” 항고키로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당초 무리한 해임이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당한 관리·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앞서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정지로, 방문진은 총원 9인에서 일시적으로 10인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구도로 보면 4대 6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이날 KBS 방만 경영 방치 의혹 등으로 해임된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이사회 심의·의결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경준·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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