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성희롱’도 한 교원평가 재설계…서술식 폐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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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합법적 악플'을 쓴다는 논란을 낳았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올해에는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교권 보호하는 가운데, 교원 평가에서 자유롭게 답하는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재설계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 6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30.8%가 성희롱 등 직접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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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개선하고 재설계할 시기 됐다”
학생들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합법적 악플’을 쓴다는 논란을 낳았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올해에는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교권 보호하는 가운데, 교원 평가에서 자유롭게 답하는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재설계한다는 입장이다.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에 교권 보호 4대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 교사들이 원하고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최근 학생과 교원 간의 변화된 권리와 책임을 반영하여 현장 교사들과 소통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교원평가는 매년 9~11월 시행한다.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참여한다.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진다.
교원평가는 교사들이 필요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연수와 연계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런데 평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교원평가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인신공격이 이뤄지기도 했다. 자유 서술식 문항의 경우 ‘합법적 악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세종시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 6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30.8%가 성희롱 등 직접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전교조가 교사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더니 교원평가에서 ‘몸매가 지린다’ 등 여성 교사의 외모를 언급한 글이 적지 않았다. ‘난쟁이 새X’ 등의 표현도 있었다. 한 학생은 ‘넌 가 스ㅁ(가슴) 없어서 XX지도 않아’라고 적으면서 성희롱을 했다. 다른 학생은 ‘XX할 때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실습해 주세요’라고 썼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답변에서 필터링되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고, 특수기호가 섞인 금칙어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그러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원평가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는 여러 문제점이 노출돼 있고, 서술 평가는 교사들의 마음에 상당히 상처를 준 사례들이 많다”며 “교원평가 제도가 시작된지 10여년이 됐다. 학생과 교사의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개선하고 재설계할 시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자유 서술식 문항 폐지 가능성엔 확답은 하지 않았으나 “그 부분은 확실히 개선 의지를 갖고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평가 자체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다 오픈돼 있다”면서 “교사들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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