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교수 임금 3% 인상" 중노위 중재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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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가 교수 임금을 올려 주라는 노동당국 중재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지난 2021년도 교수들 임금을 3% 올리라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에 불복해, 중재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중노위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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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가 교수 임금을 올려 주라는 노동당국 중재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지난 2021년도 교수들 임금을 3% 올리라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에 불복해, 중재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중노위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1년 학교 측과 임금협상 단체교섭에서 합의하지 못한 홍익대 교수노조는 작년 1월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조정은 홍익대의 거부로 무산됐고, 중노위는 다시 작년 5월 2021년도 교수 임금을 전년보다 3% 인상하라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홍익대 측은 "학교 예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중노위 중재 전후로 이사회가 이에 대한 반대 논의를 하지 않았고 사무직 노조와는 매년 단체협약을 맺고 있어, 학교가 중재안을 이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72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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