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용인 교사, 학부모에 ‘합의 요청’ 전화 수차례 걸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일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도 용인의 한 체육교사가 사망하기 보름 전쯤 민원을 제기해 온 학부모와 마지막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A(61)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는 8월 하순께까지 자신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가 남긴 유서에는 학부모 민원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난 3일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도 용인의 한 체육교사가 사망하기 보름 전쯤 민원을 제기해 온 학부모와 마지막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수차례 통화가 있었고 대부분은 A씨가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통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남긴 유서에는 학부모 민원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유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학부모 민원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대부분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적혔다는 설명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간 발생한 사고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당시 B양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쳤고, B양 측은 A씨와 가해 학생을 과실치상 등 혐의로 7월 초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B양은 A씨를 상대로 교육청에 감사 및 징계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도한 민원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휴대전화 감식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 사망 원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급 18만원, 어차피 집 못 사" 소확행 즐기는 中 Z세대
- "난 촉법소년" 대전 학부모 신상 털려..."서이초 사건은 아직"
- “4년 동거하며 명절 가족 모임도…혼인신고 하자니 ‘접근금지’ 명령”
- 터널 안 유모차 끌고 가는 女, 무슨 사연이기에…“진짜 귀신인 줄”
- "'건강한' K푸드·'가성비' K뷰티 더 치고 나갈 시점" [2023 K포럼]
- ‘마스크걸’ 김모미, 교도소서도 딸 키울 수 있을까?[궁즉답]
- “임신 중 하혈…도와달라” 피해자 유인해 감금 폭행한 남녀 왜?
- “연고전 와도 너넨 짝퉁 저능아들”…여전한 지방캠 혐오
- '나는 솔로' 9기 영숙♥광수, 혼인신고→법적 부부로…"잘 살자"
- 김히어라 측, 최초 보도 매체 법적 대응…"회유·강권,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