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노란버스’ 논란 민·형사상 책임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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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노란버스' 논란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 지원' 등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법제처가 현장체험시 사용하는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도 어린이 규정에 맞게 도색해야 운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이른바 ' 노란버스' 논란이 불거졌고, 어린이 통학버스 부족으로 현장체험학습 취소 사례가 잇따르자 광주지역 교원단체와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시 교육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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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노란버스’ 논란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 지원’ 등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고 법적 보상 범위 내에서 대신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교내 체험학습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제처가 현장체험시 사용하는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도 어린이 규정에 맞게 도색해야 운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이른바 ‘ 노란버스’ 논란이 불거졌고, 어린이 통학버스 부족으로 현장체험학습 취소 사례가 잇따르자 광주지역 교원단체와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시 교육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대책으로 이러한 혼란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생님과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자치를 바탕으로 한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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