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규명될 것은 규명돼야…경찰조사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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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과 관련해,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라며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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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과 관련해,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라며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7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의 하자를 들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신 시장은 이어 “성남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다”며 “지난 6월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했고, 이번에도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또 “다시 한번 사망자 유가족분들과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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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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