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서 문 열어 고꾸라진 오토바이 운전자…“제 과실도 있답니다”

강소영 2023. 9. 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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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1차선에서 서 있던 차량이 차 문을 열어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억울함을 나타냈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이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로,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1차선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던 승용차에서 문이 열리면서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누가 1차선에서 문을 열거라고 생각하냐"며 "불법 주정차 돼 있는 사이로 지나가다 사고가 났다며 9대1이라고 한다. 정말 제게 과실이 있는거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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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도로 1차선에서 서 있던 차량이 차 문을 열어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억울함을 나타냈다.
(사진=한문철TV 캡처)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3일 오후 4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개문 사고를 당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이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로,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1차선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던 승용차에서 문이 열리면서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누가 1차선에서 문을 열거라고 생각하냐”며 “불법 주정차 돼 있는 사이로 지나가다 사고가 났다며 9대1이라고 한다. 정말 제게 과실이 있는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A씨의 기대와 달리 과실 비율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2차로에 세워진 불법 주차 차량과 1차로의 주행 차량 사이 좁은 거리를 주행한 A씨에 “좁은 길로 서둘러 간 느낌이 있다”고 봤다.

또한 개문을 한 차량이 비상등을 켠 상태였기 때문에 A씨가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더군다나 A씨가 지나가려고 했다면 경적을 울려 A씨의 등장을 알렸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9대1’ 과실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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