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종합)

강미영 기자 강정태 기자 2023. 9. 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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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경남 통영시장(62·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천 시장을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천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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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시장 “선출직 공직자로서 발언에 신중 기하겠다”
천영기 통영시장이 8월12일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 먹거리 부스에서 시민들에게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통영고성)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뉴스1 DB

(통영=뉴스1) 강미영 강정태 기자 =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62·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천 시장을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천 시장은 지난달 12일 제62회 통영한산대첩축제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통영고성)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천 시장은 행사장 부스를 돌면서 “동장님과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모르죠. A동 표가 나와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라며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라고 말했다.

천 시장의 혐의는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한 시민이 선관위에서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경남선관위는 천 시장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행위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천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로서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하며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업무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처신을 무겁게 하면서 시정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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