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혁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대체인력도 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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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고양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이 소방 활동 중 순직한 경우, 경기도청장(葬) 또는 소방관서장(葬)으로 장례를 치르고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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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장·장례비용 7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순직 소방관 날’ 결의안도 통과
정동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고양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이 소방 활동 중 순직한 경우, 경기도청장(葬) 또는 소방관서장(葬)으로 장례를 치르고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유가족의 의견을 고려해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식을 △경기도청장 △소방관서장 △가족장 중 하나로 거행할 수 있으며,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포함해 7000만 원 이내의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2016년 제정된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청장 거행 및 장례비용 지원이 가능했으나,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 모두 위험은 같은데, 이번 조례를 통해 입법적 불비를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스럽다”라며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통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도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순직 소방관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순직 소방관의 날’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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