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제동'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김대기 기자(daekey1@mk.co.kr) 2023. 9. 11. 18: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방통위 "즉시 항고" 반발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임된 권 이사장은 일단 직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남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은 같은 날 기각됐다. 한편 권 이사장 복귀라는 법원의 처분에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전형민 기자 / 김대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