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제동'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김대기 기자(daekey1@mk.co.kr) 2023. 9. 11. 18:27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방통위 "즉시 항고" 반발
방통위 "즉시 항고" 반발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임된 권 이사장은 일단 직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남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은 같은 날 기각됐다. 한편 권 이사장 복귀라는 법원의 처분에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전형민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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