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1500억 과징금 어떻게
지난해 10월 산업폐수 공유로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HD현대오일뱅크가 사면초가 위기에 빠졌다. 정부가 이 같은 폐수 공유를 '킬러 규제 혁파' 차원에서 다시 인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소급 적용 없이 HD현대오일뱅크 측에선 과징금을 원안에 따라 징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환경부는 인접 공장 간 산업폐수 재이용을 허용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 부족이 심각한 산업계 민원을 받아들여 공장 폐수를 계열사나 다른 법인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 추진에 HD현대오일뱅크만 웃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HD현대오일뱅크는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자체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대신 인근 계열사 공장으로 보냈다가 적발돼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올 상반기 HD현대오일뱅크가 올린 영업이익(2951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만큼 환경오염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환경부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 국내 한 제련소가 수년간 카드뮴을 낙동강에 배출하고도 부과받은 과징금이 281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HD현대오일뱅크에 부과된 1509억원은 과한 조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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