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면 '18억 이하' 종부세 0원…16일부터 특례신청

이한나 기자 2023. 9.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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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공시지가 18억 원인 1주택만 소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 공제액이 각각 9억원씩 18억원으로 높아지면서 공시지가 18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를 한 채만 공동으로 가진 부부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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