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보장해야 방송 독립”…법원, ‘막무가내’ 언론 장악에 제동

정은주 2023. 9. 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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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사회 결정에 대해 이사 개인의 책임을 물으려면 신중해야 하고, 특히 이사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권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했는데 그가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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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 등이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한국방송 이사장,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이날 법원은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법원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사회 결정에 대해 이사 개인의 책임을 물으려면 신중해야 하고, 특히 이사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의 지위와 임기는 방송 독립을 위해 다른 영역보다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사법부 입장이 재확인된 셈이다.

11일 권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했는데 그가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하며 “회사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 손실을 방치하고 사장 후보자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등 문화방송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방문진 앞에서 취재진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방문진 이사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재판부는 방문진이 △전문성 및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구성된 이사 9명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 △이사들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 등을 권 이사장에게 섣불리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점을 추가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사 임기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며 그 근거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이사의 결격 사유와 임기만 밝힐 뿐 징계 절차나 해임 사유를 규정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방문진 이사의 해임은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남영진 전 한국방송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의 판단은 달랐다. 행정2부는 “남 전 이사장이 2년간 이사로 재직하면서 한국방송의 경영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명시적인 안건을 심의·의결한 자료가 없다”며 ‘이사회 차원의 결정’을 이사장 해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방통위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가’에서도 두 재판부 판단은 갈렸다. 권 이사장 사건을 심리한 행정5부는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사회 대표성과 가치관, 인격의 발현·신장과도 관련돼 있”기에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라고 봤다. 또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권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남 전 이사장 사건을 심리한 행정2부는 “이사 직무는 개인의 자아실현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이 강조되므로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된 점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점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이사회 심의·의결에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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