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파산신청 역대 최대… "채무조정 다양한 방식 필요" [중기 구조조정 제도 개선 시급]

강재웅 2023. 9. 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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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기업들의 파산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유예된 금융조치들이 종료될 경우 기업 도산건수는 급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내려졌던 금융 유예조치가 끝날 경우 기업 도산 증가가 우려된다는 대목이다.

최 연구원은 "코로나19 당시 채무유예 등 금융조치로 기업들의 도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하지만 팬데믹에 대응한 금융조치가 완료되면 도산기업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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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구조개선 촉진 토론회
복합위기로 한계기업 급증
올해 파산·회생 증가 전망
워크아웃 제도 연장해야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올 상반기 기업들의 파산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유예된 금융조치들이 종료될 경우 기업 도산건수는 급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회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1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724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452건보다 60.2%나 급증했다. 또한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관련 통계 작성 시기인 2013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상반기 522건보다도 38.7%가 많다.

무엇보다 예년에는 월별 60~70건에 불과하던 파산신청도 올 3월부터 120~130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부진과 함께 고금리·고물가 등 이른바 복합위기로 인한 소비증가세 둔화로 기업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는 심각하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이 복합위기에 직면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근 3개월 사이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대기업과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연체율은 올 5월 말 기준 0.51%로 전년동월 대비 0.22%p 상승했다. 중소법인은 0.55%로 전년 대비 0.18%p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는 0.45%로 0.25%p 올랐다. 반면 대기업은 연체율이 5월 기준으로 0.12%를 기록, 전년동월 대비 0.06%p 하락해 완화되는 모습이다. 연체율 증가로 도산 위험에 직면한 중소기업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 내 한계기업은 2019년 대비 2021년에는 2130개사(25.44%) 증가했다. 이는 중소기업 내 13.19%에 달한다. 실제 지난 6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1.7%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한국은행에서는 2년 연속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경우 한계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복합위기가 지속되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올해 파산·회생 사건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내려졌던 금융 유예조치가 끝날 경우 기업 도산 증가가 우려된다는 대목이다.

최 연구원은 "코로나19 당시 채무유예 등 금융조치로 기업들의 도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하지만 팬데믹에 대응한 금융조치가 완료되면 도산기업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연구원은 "회생절차는 법원이,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소외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파산절차로 가기 전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멀티도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복합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한계기업도 늘고 있다"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무너져 사회적 혼란이 오기 전 '워크아웃 제도' 연장과 '중소기업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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