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내놔” 행패 부리고 공무원 폭행한 60대…檢, 징역1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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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원주시청 시장실과 당직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 악성 민원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이튿날인 18일 오전 8시께도 시청 1층 시장실에 찾아가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시청 75개 부서 1243명의 직원이 참여한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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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검찰이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원주시청 시장실과 당직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 악성 민원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한 A(65)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재판 과정에서도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점, 공무원들에게 폭력·폭언 등을 일삼는 이른바 악성 민원인들의 심각한 법경시적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53분께 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에 찾아가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인 18일 오전 8시께도 시청 1층 시장실에 찾아가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작년 11월 교도소를 출소한 A씨는 재소 기간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했으나 ‘지급 대상이 아니고 기간도 지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시청 75개 부서 1243명의 직원이 참여한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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