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의혹’ 2명 징계없이 면직…선관위 “고의 회피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채용 비리 의혹'을 발표한 가운데,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 직원 2명이 징계 없이 의원 면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우용 전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과 '사촌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전 전남 무안군선관위 7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7월 1일에 의원 면직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채용 비리 의혹’을 발표한 가운데,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 직원 2명이 징계 없이 의원 면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우용 전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과 ‘사촌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전 전남 무안군선관위 7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7월 1일에 의원 면직됐습니다.
신 전 상임위원은 2021년 서울시 선관위 경력 채용 당시 자녀에게 채용 공고가 나기 전 채용 정보를 알려줬고, 신 전 상임위원의 동료가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5월 31일 선관위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2019년 전남도선관위에 경력 채용될 당시 사촌 B 씨가 영광군선관위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면접에서 A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준 면접위원은 B 씨와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인 것으로 6월 22일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지난 6월 9일 이후A 씨는 6월 15일,신 전 상임위원은 6월 19일에사직서를 제출했고, 두 사람 모두 7월 1일 자로 징계 없이 의원면직됐습니다.
징계없이 면직되면 공무원 연금 삭감과 재임용 제재 등도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A 씨는 현재 선관위 경력채용 전 근무했었던 무안군청 지방직 공무원에 다시 경력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징계 없는 퇴로 열어줘”…“고의로 징계 회피한 것 아냐”
이와 관련해 전봉민 의원은 “선관위가 사실상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면서 “감사원 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 관련자들을 의원면직 처리해 징계 없는 퇴로를 열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비위 사건처리 규정에 따르면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임기제로 채용된 신 전 상임위원은 7월 1일자 임기 만료에 의해 당연 퇴직한 것”이라며 “신 전 상임위원이 6월 19일에 사직서를 냈지만, 선관위는 임기 만료 전에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A 씨의 경우 6월 22일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가족 관련 채용은 확인됐지만, 감사기관 감사나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의원면직을 안 해줄 수 없었다”면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추후 선관위 채용 관련 징계 사유가 확정되면 무안군청에서 해당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58명(15%)이 부정 합격 의혹자로 드러났다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