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7년간 353건 채용비리… 28명 고발"

홍예지 2023. 9. 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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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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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력채용 전수조사
58명 부정합격 의혹 등 적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왼쪽)이 11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열린 청렴 실천 서약식에서 김용빈 사무총장으로부터 전 직원의 서명이 담긴 청렴 실천 서약서를 건네받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해태함으로 인해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10일→4일)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2013년에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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