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권태선 업무 복귀...KBS 남영진은 해임 유지

홍민기 2023. 9. 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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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인용
방문진 이사장직 복귀…해임 처분 3주 만

[앵커]

MBC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됐습니다.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은 유지됐는데, 공익에 대한 영향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여부에서 판단이 갈렸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 이사장이 해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내세운 MBC 경영 관리 감독 의무 위반, 신임 사장 부실 검증 등 해임 사유 대부분은 방문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며,

권 이사장이 이사 개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 처분 3주 만에 방문진 수장 직에 복귀했습니다.

[권태선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방문진 이사로서 제가 돌아와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할 일은 MBC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MBC를 지키는 것….]

방통위 측은 지난 정권도 KBS 이사를 무리하게 해임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진 않았다며 재판부가 관례를 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즉시항고 해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시 따져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2년 가까이 KBS 이사로 있는 동안 KBS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이사장직을 계속 맡을 경우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남 전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고, 이미 새 이사장이 선출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해임으로 남 전 이사장이 입을 불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법원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해촉된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 내릴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유준석

영상편집;고창영

그래픽;지경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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