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교수 임금 3% 인상' 중재안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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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가 소속 교수 임금을 올리라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재재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홍익대 측은 중노위 중재재정이 등록금심의위와 학교 이사회 권리를 무시했다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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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가 소속 교수 임금을 올리라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재재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이 이미 사무직 노조와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따르고 있는 만큼 중재재정을 이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홍익대는 2021년 한국사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 홍익대 지회와 단체교섭했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이후 조정 신청을 받은 중노위가 교원의 2021년 임금을 3% 인상하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이에 홍익대 측은 중노위 중재재정이 등록금심의위와 학교 이사회 권리를 무시했다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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