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영업비밀' 소송 승소

이새봄 기자(lee.saebom@mk.co.kr) 2023. 9. 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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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기업이 선케어 기술 빼가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이 화장품 중견기업 한국콜마의 선케어(자외선차단제) 핵심 기술을 빼냈다가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한국콜마는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연구원들을 상대로 청구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민사소송 1심에서 한국콜마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직 직원들과 인터코스코리아에 유출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총 2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한 A씨는 9년4개월 동안 한국콜마에 근무하다 2018년 1월 미국 이주를 이유로 퇴사했다. 그러나 A씨는 퇴사한 지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으로 이직했다.

A씨는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자외선차단제 기술 관련 주요 업무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했다.

2007~2012년 한국콜마에서 근무했던 B씨 역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에 입사한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핵심 기술 유출을 시도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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