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의왕 이어 용인서도 노동자 숨져…우수관로 공사 중 옹벽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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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2시45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근린공원 우수관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과 소방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원 예정지 내 도로 우수관로 설치를 위해 간이 흙막이 설치 작업 중 옹벽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구덩이 아래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ㄱ(50)씨가 넘어진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고, 흘러내린 토사에 몸의 일부가 매몰됐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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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11일 오후 2시45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근린공원 우수관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과 소방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원 예정지 내 도로 우수관로 설치를 위해 간이 흙막이 설치 작업 중 옹벽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구덩이 아래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ㄱ(50)씨가 넘어진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고, 흘러내린 토사에 몸의 일부가 매몰됐다.
현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1시간여 만에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ㄱ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해당 사업은 ‘용인시 죽전70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부지 면적 10만㎡·사업비 2000억여원)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430가구를 지어 분양하는 것이다. ㈜시티건설이 시행하고, 시공사는 ㈜장안(공동주택 제외)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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