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권태선 '인용', KBS 남영진 '기각'... 해임 효력정지 결정 왜 엇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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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임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시켰지만,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해임 효력을 인정하는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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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불가 손해·공공복리 훼손 판단 갈려
"공영방송 장악 쿠데타", "즉시 항고할 것"
법원이 해임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시켰지만,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해임 효력을 인정하는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남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방통위 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권 이사장도 일단 직에 복귀한다.
두 재판부 모두 해임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충분한 심리를 거칠 경우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 해임의 위법성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의 핵심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에서는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행정5부는 "해임으로 인한 권 이사장의 손해는 사회관념상 신청인이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행정2부는 "이사장 직무의 해임과 관련해서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인 부분이 더 강조돼야 한다"며 "남 전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이 해임 효력을 정지할 만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쪽 재판부는 두 사람의 복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역시 판단을 달리했다. 행정5부는 "(권 이사장 복귀로)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선뜻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사장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는 이유다.
이에 반해 행정2부는 "남 전 이사장이 KBS 이사로 약 2년간 재직하면서 경영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명시적 안건을 심의·의결한 자료가 없다"며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그간)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은 이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등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5월 한 전 위원장 해임 이후 3개월 사이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언론에 자행한 폭거는 쿠데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은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권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 결정 관련,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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