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추석 명절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조아서 기자 2023. 9. 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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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남구 전역에 설치된 고정형 폐쇄회로(CC)TV 60대와 주차단속 요원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유예기간은 못골골목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주변은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주일간, 전통시장을 제외한 남구 전역은 이달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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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전경.(남구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남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남구 전역에 설치된 고정형 폐쇄회로(CC)TV 60대와 주차단속 요원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유예기간은 못골골목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주변은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주일간, 전통시장을 제외한 남구 전역은 이달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이다.

다만 이중 주차 등 장시간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및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소방 시설지점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보도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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