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모르는 일" 창녕 모 조합장, 지폐에 남은 DNA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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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남지역 한 조합장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주고받은 지폐에서 해당 조합장의 유전자(DNA)가 검출되면서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8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녕군 모 조합장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밀양지청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감정 의뢰한 지폐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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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과 달리 DNA는 소량도 확인 가능"
지난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남지역 한 조합장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주고받은 지폐에서 해당 조합장의 유전자(DNA)가 검출되면서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8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녕군 모 조합장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지인 B 씨를 통해 유권자인 조합원 C 씨에게 100만 원 상당의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B 씨는 “C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지만 빌리 돈을 갚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 씨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지난 6월 B 씨만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밀양지청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감정 의뢰한 지폐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됐다. 공소시효 완료를 1주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B 씨를 추궁한 끝에 A 씨와 관련성을 확인, 법원에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폐의 경우 만지는 강도에 따라 지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DNA는 소량으로도 감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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