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일 넘게 걸리는 공정위 조사, 기업 발목 잡기다 [사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대상 사건을 의결 처리하는 데 지난해 1건당 평균 605일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평균 조사 기간은 453일, 판결에 해당하는 의결 기간은 152일이 걸렸다. 조사에서 의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5년 전보다 44.4%(186일)가 늘어난 것이다.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다 보니 사건 처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1건당 600일 넘게 걸리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고질적 조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 기업에서는 조직 개편이 되레 과도한 현장조사를 부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올해 들어 금융과 통신 분야 수수료·요금 담합 여부를 시작으로 사교육 시장 허위 광고, 치킨 등 외식업계 가맹점 실태 조사, 건설사 부당 하도급·담합 등으로 조사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다.
공정위의 조사 역량도 꾸준히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기업이 제기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한 과징금은 1379억원에 달했다. 과징금과 함께 돌려준 이자(91억원)까지 합하면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8224억원)의 17.9%에 해당한다. 2020년(3.5%), 2021년(1%) 과징금 환급 비율과 비교해 수치가 껑충 뛰었다. 무리한 조사로 잘못 부과된 과징금을 기업에 돌려주는 과정에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불복 소송 제기 건수도 지난해 60건에 달했다. 기업들이 불복 소송으로 과징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을 보전받긴 하지만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허비한 시간과 기업 이미지 추락 등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 셈이다. 공정위가 독과점·불공정거래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하지만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되는 이유다. 공정위가 '경제 검찰'이라는 별칭에 부합하려면 조사 능력을 크게 높여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또한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나 무리한 조사는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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