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공수처 고발...재판 또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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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 재판이 또 공전하게 됐습니다.
황 모 씨 등 피고인 측은 어제(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동안 재판을 진행해 오던 재판부가 더는 사건을 맡지 않게 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YTN과 통화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의 주요 사항을 요약해 설명해야 하는데도, 지난 두 번째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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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 재판이 또 공전하게 됐습니다.
황 모 씨 등 피고인 측은 어제(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동안 재판을 진행해 오던 재판부가 더는 사건을 맡지 않게 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재판 기록에 기재했다며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YTN과 통화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의 주요 사항을 요약해 설명해야 하는데도, 지난 두 번째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판 녹음 파일도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황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 우리 돈 900만 원을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이 지난달 이들의 신청을 최종 불허 하면서 재판이 다섯 달 만에 재개된 상태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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