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그림자 행정·규제 개선' 우수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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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시가 추진하는 '2주택 연접형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벤치마킹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1일 전했다.
안양시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단일호(號)에만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벤치마킹과 함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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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시가 추진하는 ‘2주택 연접형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벤치마킹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1일 전했다.
해당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확산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하고 있다. 분기마다 평가해 지방규제혁신 평가와 자치단체 합동 평가에 반영한다.
올해부터는 명시적인 규제는 물론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마치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규칙·내부 지침·관행 등을 개선한 사례 중심으로 평가한다.
안양시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단일호(號)에만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벤치마킹과 함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아울러 서로 맞닿아 있는 2개의 주택에 해당 쉼터 설치가 가능하여지도록 했다. 2021년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 분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단일호(號)에만 가능한 가운데 넓은 전용면적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설치기준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안양시는 규제 개선 이후 전국 최초로 연접형(맞닿아 있는 2개의 주택) 쉼터를 설치한 의정부시를 직접 방문하고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지난해 8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누리봄’을 개소했다.
누리봄은 학대 피해로 인해 가정과 긴급하게 분리 및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여아 7명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전문인력 6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아동의 생활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교육지원 등을 하고 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 1분기에도 우수사례 2건이 선정되는 등 제도 시행 이후 총 13건의 사례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범부처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대상을 차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최대호 시장은 “규제혁신을 향한 우리 시의 열정이 성과로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시민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가리는 규제를 해결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안양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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