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 7년간 선관위 경력 채용자 58명 “부정 합격 의혹”

서영지 2023. 9. 11.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17개 시·도선관위에 지난 7년간 채용된 경력직 공무원 384명 중 58명(15.1%)이 부정 합격 의혹이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1일 밝혔다.

또 전문임기제 공무원(6급 상당)을 채용할 때도 동일 경력을 제출한 응시자 2명 중 선관위에서 임기제로 근무하던 ㄷ씨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해, 선관위 근무 경험이 없는 다른 한명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17개 시·도선관위에 지난 7년간 채용된 경력직 공무원 384명 중 58명(15.1%)이 부정 합격 의혹이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해 해당 채용에 관여한 선관위 직원, 외부 면접위원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가 전수조사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에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을 따르지 않은 과정을 거쳐 합격한 사람은 총 58명이다. 이 중 31명은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서류·면접 등 경력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고시에 붙어야 임용될 수 있는 5급 사무관에 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도 3명 있었다.

선관위 근무자를더 우대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 채용된 의혹을 받는 합격자는 29명(2명은 특혜채용 의혹과 중복)이다. 예를 들어 선관위는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채용 공고문을 시·구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올려 ㄱ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아들, ㄴ구 선관위 비공무원 근무경력자 등2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또 전문임기제 공무원(6급 상당)을 채용할 때도 동일 경력을 제출한 응시자 2명 중 선관위에서 임기제로 근무하던 ㄷ씨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해, 선관위 근무 경험이 없는 다른 한명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 또다른 부처에서 선관위로 전입 채용할 경우 응시자격은 ‘35살 이하’로 공고했지만, 최종 합격된 5명 중 4명은 35살 이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채용비리 의혹이 빈번했던 데에는 선관위의 ‘내 맘대로 채용’이 한몫을 했다. 특히 당일 추천을 받아, 그날 서류전형·면접까지 치르고 당일에 채용된 경우도 13건이나 됐다. 또 11개 지역선관위에서는 외부 면접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내부 위원으로만 면접위원을 채웠다.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검증 없이 최종 합격한 이들도 181명에 이른다.

권익위는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 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 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선관위가 인사 감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감사를 해태함으로 인해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에 따라 부정 채용 관련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권익위 발표에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향후 인사 분야 감사 기능을 감사 부서로 이관하고, 채용 관련 규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 결과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소명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두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향후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