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유진 “긴급심의 안건 철회 요구”…황성욱 “전례따라 진행”

박효인 2023. 9. 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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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가 방심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런 식으로 '긴급심의'를 밀어붙일 경우, 앞으로 방심위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긴급심의'라는 이름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방송 현장에서는 자기 검열을 강화하고 비판 보도에 몸을 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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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가 방심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야권 추천의 김 위원은 오늘(11일)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전체회의에서 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위원장을 호선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이 같이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은 우선 지난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긴급심의’가 논의된 배경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날(4일) 방통위원장이 특정 방송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서 엄중 조치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국회에서 논의가 많았던 사안이다.“라는 이유로 상정하기로 한 것은 방통위원장이 내놓은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 과정에서 위원 3명 참석한 가운데 자신이 퇴장한 뒤 찬성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는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결 등) 제2항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며, 이번 긴급심의 안건은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런 식으로 ‘긴급심의’를 밀어붙일 경우, 앞으로 방심위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긴급심의’라는 이름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방송 현장에서는 자기 검열을 강화하고 비판 보도에 몸을 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 추천의 황성욱 상임위원은 4기 방심위에서 소위 구성과 5인 미만 소위 운영에 대해 논의가 있어 중간에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며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 위원은 또 해당 안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여론도 있고, 방송사도 먼저 사과를 하고 있다며, 방심위가 심의 지형으로 인해 실질적인 심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긴급 안건으로 상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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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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