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특정 보도경위 요구 ‘직권남용’…이동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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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사에 특정 보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제출하라는 방통위 요구는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11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이 열린 서울 중구 롯데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어, 최근 방통위의 자료 제출 요구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도 등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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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사에 특정 보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제출하라는 방통위 요구는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11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이 열린 서울 중구 롯데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어, 최근 방통위의 자료 제출 요구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도 등을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먼저 방통위가 지난주 KBS 등 공영방송에 2020년 재허가 신청 당시 심사 항목 이행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자료 10건을 요구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요구 자료 목록 가운데 ‘방송 공정성 관련 계획 이행 실적’과 ‘방송의 공정성·객관성·공적 책임 구현을 위한 자체 방안 및 실적’ 등은 올해 말 재허가 심사 대상이지 중간 점검 항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용 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최근 오보 실적 및 후속조치 현황’뿐 아니라 ‘뉴스타파 인용 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요청 자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언론노조는 재허가 심사 기간도 아닌 때에 재허가 조건도 아닌 사항을 청구서 보내듯 발송해 언론사 내부의 뉴스 제작 과정을 검열하고 특정 방송 보도에 대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제출하라는 지시는 방통위의 월권일 뿐 아니라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 위헌적 직무집행과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의 죄를 반드시 묻는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법원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과 관련해 방통위가 제기한 해임 사유가 부실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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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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