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드론 띄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6곳 적발

이다온 기자 2023. 9. 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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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산업단지와 주택 밀집가의 악취 유발시설 등을 드론으로 비행 감시한 결과 불법 사업장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7-9월 2개월 동안 산업단지와 도장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A, B, C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인 염색·건조시설, 폐수처리시설, 도장·건조시설 등을 가동하면서 탈취제 미비치, 타포린 천막 임의 철거 등 악취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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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조치·행정 처분 예정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드론 비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산업단지와 주택 밀집가의 악취 유발시설 등을 드론으로 비행 감시한 결과 불법 사업장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7-9월 2개월 동안 산업단지와 도장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했다.

위반 내용은 △악취방지 조치 미이행(3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1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1건)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1건) 총 6건이며 적발된 곳은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 처분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A, B, C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인 염색·건조시설, 폐수처리시설, 도장·건조시설 등을 가동하면서 탈취제 미비치, 타포린 천막 임의 철거 등 악취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D업체는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 이상의 분리(샌딩) 시설을 설치하면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해야 하지만, 자동차 도장 전 단계의 분리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야외에서 작업했다.

E업체는 자동차 분리시설은 신고했지만 작업장을 전면 개방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분리작업을 실시했다.

F업체는 약 6200㎡의 우량 농지조성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고 공사하다 적발됐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드론을 활용한 비행 촬영, 이동식 차량에 탑재된 모니터 실시간 관찰 등을 통해 육안 감시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환경오염 사각지대 관리로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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