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 동의율 늘려 대법 "재개발조합 취소"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9. 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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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설립 시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조합원은 조합동의율 산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소유자 수를 늘리고, 이들에게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경우를 '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민이 성북구청장과 성북구 A지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민인 B씨 등 10명은 서울 성북구청장과 A지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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