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에 다 배네" 실내 흡연 가득 담배 연기에…금연 정책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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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일부 공용시설에 담배 연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원윤 충남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간접흡연은 물론, 누군가 담배를 피운 자리와 벽지, 의류에 남아있는 연기에 노출되는 3차 피해도 문제다"라며 "니코틴과 타르 같은 담배 부산물이 실내 표면에 쉽게 흡착돼 장시간 남아있어 접촉 시 폐 발달 저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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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단속 구멍, 담뱃불 화재 위험에 간접 흡연 우려까지
"화재·건강 문제 우려"·"구 보건소에 단속 강화 지시 계획"
"연기 때문에 눈도 맵고,옷과 머리카락에 냄새가 배서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대전지역 일부 공용시설에 담배 연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단속과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실내 흡연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오전 9시쯤 찾은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PC방. 출입문을 열자 매캐한 담배 냄새가 온 몸을 감쌌다. 실내는 마치 구름을 연상케 하는 담배 연기가 가득했다.
일렬로 앉은 이용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담배를 입에 문 채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흡연실이 바로 옆에 2곳이나 있었지만, 이를 비웃는 듯 연기를 내뿜었다.
음료수를 종이컵은 재떨이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천장은 뿌연 연기로 가득해 눈이 따가울 정도였다.
PC방 출입문에 붙여 있는 '금연 스티커'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상가 내부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노래방, 뷰티숍 등이 자리잡은 상가엔 층별로 재떨이가 놓여져 있었으며, 누군가 피운 꽁초들이 수북히 쌓여있었다. 자칫 재떨이가 아닌 다른 곳에 버려질 시 화재 발생 가능성도 있어 위험천만한 모습이었다.
공중장소 흡연 법적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대전 각 자치구 보건소별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위반 건수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기준 136건, 전년(125건) 보다 8.8% 늘었다. 올 7월 말까지는 70건이 발생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PC방, 대형 음식점, 전체 면적 1000m²(약 303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등을 금연 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공중장소 흡연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와도 직결된다.
대전소방본부의 조사 결과, 건축물 내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2021년 71건에서 2022년 79건으로 증가했다. 올 6월 말까지만 해도 44건이 발생했다. 흡연 후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다.
간접흡연 등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단속,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원윤 충남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간접흡연은 물론, 누군가 담배를 피운 자리와 벽지, 의류에 남아있는 연기에 노출되는 3차 피해도 문제다"라며 "니코틴과 타르 같은 담배 부산물이 실내 표면에 쉽게 흡착돼 장시간 남아있어 접촉 시 폐 발달 저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단속 주체인 자치구 보건소에 실질적인 단속 강화를 지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 보건소별에 단속 강화는 물론 위반 시설에 대한 엄격한 점검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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