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퇴행···반드시 존속돼야"

박성규 기자 2023. 9. 11.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존폐를 논의 중인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당 조례가 존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으로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10여 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 가능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엄수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존폐를 논의 중인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당 조례가 존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1일 호소문을 내고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학생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이 꼭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으로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10여 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 조례 시행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학생이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권도 지키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동성애 조장, 교권 추락 원인 제공 등을 들고 있지만 전혀 타당하지 않은 오해와 편견"이라며 "또한 교권 추락의 심각성은 서울시교육청이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권 추락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은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폐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품격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의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호소문은 폐지 조례안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교육계에 따르면 12일 열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 의원 다수가 보수 성향인 국민의힘으로 구성된 만큼 폐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2일 교육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