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줬으니 돈 줘"…부동산 업자에 6000만원 요구한 60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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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인허가 업무 편의를 봐주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60대 기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배관진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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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인허가 업무 편의를 봐주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60대 기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배관진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B씨(67)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언론사 대구경북취재본부장인 A씨는 2021년 B씨와 아파트 재건축 프로젝트 관리(PM) 용역 계약을 맺은 C씨에게 '공무원과 관계가 두텁다'는 취지로 말하며 조합설립인허가를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가 이뤄지자 B씨는 C씨에게 "A씨에게 광고비 1억원을 줘라"며 각서 작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합설립 인허가가 난 뒤 C씨에게 지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C씨는 결국 '용역비 채권 중 6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A씨는 11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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