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 채용 또 있었다... 경력직 58명 부당 합격 적발

이성택 2023. 9.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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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각급 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당일 채용'이나 '내부에만 공고' 등 규정에 어긋난 채용 행태가 적발됐다.

△선관위 실무경력이 있어야만 응시자격을 주거나 △채용공고기간을 10일에서 4일로 근거 없이 단축하거나 △'외부 위원 절반 이상 위촉' 규정을 어기고 면접위원을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한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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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발표
경력 채용 절차 위반한 사례도 299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각급 선관위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당일 채용'이나 '내부에만 공고' 등 규정에 어긋난 채용 행태가 적발됐다. 1년 임기제 공무원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5급 사무관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5월 불거진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의 친인척 경력 채용 의혹을 계기로 2017년부터 올 5월 말까지 실시된 선관위 경력 채용 162건을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64%에 해당하는 104건에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선관위의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공정 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기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58명은 특혜성 채용이 의심되거나 부당하게 합격자로 결정됐다는 것이 권익위 판단이다. 58명은 지난 6월 중앙선관위가 자체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특혜 채용 21건과 별개의 사례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관위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 같은 전환 시 서류·면접 등 경력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건너 뛴 것이다. 한 지방 선관위는 외부인은 볼 수 없는 사무실 복도 내부 게시판에만 경력채용공고를 게시해 사실상 특정인에게 혜택을 줬다. 그 결과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의 아들과 선관위 비공무원 근무 경력자 2명만 응시해 모두 최종 합격했다. 하루 만에 추천과 서류, 면접 절차까지 일사천리로 실시해 경력을 채용하는 '당일 채용' 사례도 4건 적발됐다.

지난 8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문을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과천=뉴스1

친인척 채용 여부는 확인 못 해...검찰서 추후 규명

단, 이런 사례가 응시자와 선관위 직원 간의 특수 관계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자녀 특혜 채용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필요한데,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선관위 직원) 비율이 41%에 불과해 특혜 채용 여부는 전혀 조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의혹 추가 규명을 위해 권익위는 실정법 위반 소지가 뚜렷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혜 채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의혹 312건(관련자 400~500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다.

부정 합격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력채용절차에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사례도 299건 확인됐다. △선관위 실무경력이 있어야만 응시자격을 주거나 △채용공고기간을 10일에서 4일로 근거 없이 단축하거나 △'외부 위원 절반 이상 위촉' 규정을 어기고 면접위원을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한 사례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권익위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사안에는 권익위와 의견 차이가 있었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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