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악몽’ 신상진 성남시장,“구속시켜달라”…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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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자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5일 분당구 정자교에서 교량의 인도 부분이 붕괴돼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신 시장에 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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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재해처벌법 피의자 전환
‘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자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 시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 시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되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고 했다.
그는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오늘도 제 입장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월 5일 분당구 정자교에서 교량의 인도 부분이 붕괴돼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신 시장에 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주 신 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유족들의 고소장을 접수받았고, 신 시장은 형사 입건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와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에서 약 2달 가량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당초 경찰은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교량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법리 검토 결과 전직 시장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의 부상자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에게 관리 의무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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