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력채용 비리 ‘복마전’… 384명 중 58명 부정합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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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합격자 부당결정 29명 등 부정합격 의혹자 58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15% 수준인 58명이 부정합격 의혹 대상자다.
이들 중 특혜성 채용으로 볼 수 있는 31명,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 분류되는 게 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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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2회 중 104회서 위반 확인
권익위는 절차 위반이 빈발한 게 선관위의 감사 해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 규정에 따라 정례적으로 인사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이 기간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15% 수준인 58명이 부정합격 의혹 대상자다. 이들 중 특혜성 채용으로 볼 수 있는 31명,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 분류되는 게 29명이다.
특혜성 채용 의혹 대상자 2명은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에도 포함됐다.
권익위가 특혜성 채용이라 본 건 모두 선관위가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였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에는 △채용 공고 부적정 △서류·면접전형 부실심사 △채용서류 진위 불확실 △최종합격자 미채용·추가 채용 등 유형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밖에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 위반 사례 29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로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사실상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경우가 확인됐다. 채용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금지된 2013년 이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해당 직군에 채용해 임기를 연장한 경우도 적발됐다. 면접 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도 어기고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한 사례도 있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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