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수완 제천시의원, 당원 자격정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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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11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김수완 제천시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원 자격정지는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다.
권리행사 등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김 의원은 이날 음주운전 적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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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11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김수완 제천시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원 자격정지는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다. 권리행사 등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김 의원은 이날 음주운전 적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이날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인의 신분으로 스스로를 철저하게 단속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남은 임기 동안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반성"이라며 의원직 사퇴의사는 없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오전 2시30분쯤 제천시 강저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을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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