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교수 임금 3% 인상' 중재안 취소 소송서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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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가 소속 교수의 임금을 인상하라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중재재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다.
재판부는 "중노위의 중재재정 전후로 등록금심의위나 이사회에서 중재안에 따른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심의나 의결이 없었던 점, 이미 교수노조가 아닌 사무직 노조와는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학교가 중재재정을 이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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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홍익대가 소속 교수의 임금을 인상하라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중재재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고용노동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재재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학과 교수 노조의 임금협상과 관련해 중노위의 중재안을 놓고 벌어진 첫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교수 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홍익대는 2021년 7∼12월 한국사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사교조) 홍익대 지회와 임협을 위해 단체교섭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사교조 측은 지난해 1월 중노위에 단협과 임협에 대해 조정신청했다.
중노위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홍익대 측의 거부로 조정을 종료하고 지난해 5월 교원의 2021년 임금을 2020년 임금 대비 3%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놨다.
홍익대 측은 중노위의 중재재정이 예산 결정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이 보장하는 등록금심의위와 학교 이사회의 권리를 무시했다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사립학교법상 대학교 학교 예산은 학교의장이 편성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사회가 의결해 확정된다.
재판부는 "중노위의 중재재정 전후로 등록금심의위나 이사회에서 중재안에 따른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심의나 의결이 없었던 점, 이미 교수노조가 아닌 사무직 노조와는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학교가 중재재정을 이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현정 사교조 홍익대 지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졌다면 사립대학 중 어느 대학도 임금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재판부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줬다"고 말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2월까지 교수노조가 노동쟁의를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사건은 모두 53건이다.
홍익대 관계자는 "아직은 판결을 검토하는 중이고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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