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보건복지부 '재가의료 급여 시범사업'…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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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보건복지부 사업에 선정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31일 이상 장기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퇴원 후 집에서도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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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군이 보건복지부 사업에 선정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군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하고 협약을 모두 마친 상태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31일 이상 장기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퇴원 후 집에서도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을 맺은 기관으로는 의료-혜성병원(대표 주세혁), 돌봄-다솜재가복지센터(대표 김문희), 식사-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대표 김성태), 주거개선-부안지역자활센터(대표 김종수)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을 중심으로 읍·면, 통합사례관리 등 유관기관(부서)와 협력해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필수급여 등(월 평균 60만2530원)을 대상자의 필요도와 환경에 따라 퇴원 시점부터 1년간 제공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상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와 정착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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