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 9월 14일 개최

한정원 인턴기자 2023. 9. 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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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오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제정안의 개발과 보급,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정법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내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각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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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공공과 민간 각 현장 목소리 담는 소통의 장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 홍보 포스터(공청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정원 인턴기자 =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오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제정안의 개발과 보급,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정법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행사는 남인순·한정애·서정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 HSI)과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입법 공청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패널 토론에 참여하는 한국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부터 규제 단계 도입까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과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관계부처 모두 소통할 수 있는 생태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내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각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동물실험은 과거 식품,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 및 제품평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됐다. 하지만 윤리적 문제와 인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물대체시험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람과 유사한 세포 모델 △장기 칩 △오가노이드 △3D 프린팅을 이용한 조직 재건 기술 △컴퓨터 모델링 △빅데이터 분석 등이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가 주도하에 효율적인 연구개발(R&D) 전주기 관리 및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비임상 의무화 제외 법안 개정 및 임상단계의 신기술 발달로 임상 환경 및 기술의 변화는 하나의 트렌드로 인식돼야 한다"며 "신약개발을 위한 성장의 발판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중점을 맞춰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해피펫]

hangard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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