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고발 단체=몬스터 페어런트" 화사 공연음란죄 피소 시선 [종합]

지민경 2023. 9. 11.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화사가 공연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대중문화평론가가 화사를 고발한 학부모 단체를 몬스터 페어런트라고 꼬집었다.

이후 해당 퍼포먼스가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고,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의 퍼포먼스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화사를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지민경 기자] 가수 화사가 공연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대중문화평론가가 화사를 고발한 학부모 단체를 몬스터 페어런트라고 꼬집었다.

11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의 대담이 공개됐다.

먼저 신 대표는 화사를 고발한 이유를 묻자 “6월 22일에 고발을 했다. 화사의 행위는 형법 245조의 공연음란죄 소정의 음란 행위에 해당된다”며 “사안에 따라서 바바리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화사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 대중들이 더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반응에 대해서는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알고 있다. 퍼포먼스라고 해도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다수를 상대로 테러와 같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이건 일종의 몬스터 페어런트 집단이 예술적 자유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자녀 교육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모든 것에 개입하는 행태 중 하나가 이번에 화사 씨 사례에서도 발견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론을 펼쳤다.

그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축제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연이었다. 그 곳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자발적으로 지적을 하고 공론화를 시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그것도 공연장에 있지 않았던 제3자인 학부모 단체가 고발을 해서 경찰이 개입을 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이건 마치 관객들이 있는 공연장에 학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난입을 했다. 그것도 경찰을 대동하고 난입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OSEN=박준형 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브랜드 불가리 세르펜티 75주년 기념 포토행사가 진행됐다.마마무 화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6.28 / soul1014@osen.co.kr

또한 그는 “해당 영상이 계속 퍼지게 만든 주체, 그리고 SNS 플랫폼 책임도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쏙 빼고 화사 씨만 콕 집어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애초에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축제 무대에서 보여준 파격 퍼포먼스로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화사는 ‘주지마’ 무대 도중 다리를 벌리고 앉은 후, 침을 바른 손을 특정 신체 부위로 가져가는 파격 퍼포먼스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해당 퍼포먼스가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고,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의 퍼포먼스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화사를 고발했다. 이후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화사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맞고, 성실히 임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