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주시청 공무원 폭행한 60대 징역 1년 선고에 "형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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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주시청 공무원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60대 민원인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11일 항소했다.
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1일 A(65)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폭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법정에서 소란 피우고 공무원에게 폭력·폭언 등을 일삼는 이른바 악성민원인에 대한 경종을 울리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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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주시청 공무원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60대 민원인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11일 항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53분쯤 원주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에 찾아가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1일 A(65)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폭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법정에서 소란 피우고 공무원에게 폭력·폭언 등을 일삼는 이른바 악성민원인에 대한 경종을 울리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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