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무위 소위 돌연 취소…BDC·기촉법 처리 ‘빨간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취소됐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관련 논의도 연기됐다.
당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BDC 도입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기촉법 일몰 연장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무위 법안소위가 취소되면서 기촉법 연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계기업 속출하는데 기촉법 연장 불투명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2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취소됐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관련 논의도 연기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가 11일 오후 갑자기 취소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최종적인 합의가 불발돼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며 “추후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상장·벤처·스타트업은 BDC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비상장주식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고금리 때문에 자금 수혈에 어려움이 큰 벤처업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법안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논의·처리가 불발됐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며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그간 다섯 차례 연장됐다. 현재 기촉법은 오는 10월15일 종료된다. 금융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의 여파로 이자도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어서, 기촉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무위 법안소위가 취소되면서 기촉법 연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급 18만원, 어차피 집 못 사" 소확행 즐기는 中 Z세대
- "난 촉법소년" 대전 학부모 신상 털려..."서이초 사건은 아직"
- “4년 동거하며 명절 가족 모임도…혼인신고 하자니 ‘접근금지’ 명령”
- 터널 안 유모차 끌고 가는 女, 무슨 사연이기에…“진짜 귀신인 줄”
- 이서진 "멕시코 시골마을서도 BTS 열풍… K팝 대단"[2023 K포럼]
- ‘마스크걸’ 김모미, 교도소서도 딸 키울 수 있을까?[궁즉답]
- “임신 중 하혈…도와달라” 피해자 유인해 감금 폭행한 남녀 왜?
- “연고전 와도 너넨 짝퉁 저능아들”…여전한 지방캠 혐오
- '나는 솔로' 9기 영숙♥광수, 혼인신고→법적 부부로…"잘 살자"
- 김히어라 측, 최초 보도 매체 법적 대응…"회유·강권,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