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11년…"전통시장 대신 이커머스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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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시의원이 발표한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인 2·4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소비 지출은 줄어든 반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의 소비 지출은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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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지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활성화 등과 맞물려 온라인 마트와 쇼핑몰 등 이커머스(전자 상거래)가 반사이익을 누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시의원이 발표한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인 2·4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소비 지출은 줄어든 반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의 소비 지출은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국내 대형 카드사에 공동 의뢰해 서울시민의 소비행태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를 수행한 카드사는 서울 거주 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2019년 7월~지난 6월까지 5년 간의 카드지출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119만여 명의 일일소비지출 패턴을 조사하고, 오프라인 종합소매업 지출 비율이 5년 전보다 10%p 증감한 2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등에 대한 최종 분석은 서울연구원이 수행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온라인 소비 지출은 오프라인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쿠팡, 마켓컬리 등 무점포 온라인 마트의 지출 규모는 코로나19 이전(2019년 7월~2020년 1월) 대비 63.7% 증가했다. 반면 오프라인 지출 규모는 2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오프라인 지출은 주중보다 주말에 집중된 반면, 온라인 지출은 주말에 감소한 이후 주중에 다시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다. 결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2·4주 오프라인에서 줄어든 소비 지출이 이커머스 등으로 옮겨갔다는 해석이다.
설문조사 결과 식품 구매 시 '무점포 온라인 마트'를 찾는다는 응답 비율은 31.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오프라인 대형마트(24.3%), 온라인 쇼핑몰(19.6%), 오프라인 기반 온라인 마트(10.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통시장(3.3%), 골목상권 소매점포(2.2%)를 이용한다는 응답률은 미미했다.
식품 구매 시 점포 선택 이유로는 다양한 상품(22.8%), 저렴한 가격(20.3%), 접근 편의성(20.1%) 등이 꼽혔다.
비식품 구매 시에도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한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점포 온라인 마트(32.6%)가 2위를 차지했다. 식품을 구매할 때보다 비식품 구매 시 온라인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얘기다. 이어 오프라인 대형마트(12.6%), 오프라인 기반 온라인 마트(9.3%), 동네 슈퍼마켓이나 SSM(3.5%), 골목상권 소매점포(1.8%), 전통시장(1.1%)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 규제의 가장 큰 목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였지만 현실은 소비패턴 변화로 온라인을 주축으로 한 무점포 온라인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이커머스 시장 확장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423개였던 대형마트는 올해 기준 401개로 약 22곳이 폐점했다. 이에 따라 3만 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주변 상권도 축소됐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소비패턴 변화로 달라진 현실에 맞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는 완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김 의원과 서울연구원의 공동 주관으로 오는 13일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 소비패턴 변화와 지역경제 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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