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체육교사 사망 관련 고소 학부모 소환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일 경기 용인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용인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교사를 고소했던 학부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교사 60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학부모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경기 용인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용인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교사를 고소했던 학부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교사 60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학부모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씨는 고소 취지와 같이 “A씨가 수업 중 해야 할 학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자녀는 망막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앞으로 교장 및 동료 교사 등 학교 관계자 역시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A씨가 사망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한 결과 A씨는 숨지기 10여일 전인 지난달 하순까지 여러 차례 B씨 측에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통화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지만, B씨 측은 자녀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 측의 민원과 관련한 특별한 내용은 나온 것이 없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더 이상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교육청에 감사 및 징계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해 오던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은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식들 얼굴까지 공개” 대전교사 학부모 폭로 계정, 무분별한 신상털이
- “학생, 나쁜 일 아니죠?” 택시기사의 눈썰미…수상한 승객 가방 속엔
- “집주인이 미성년자네요”…늘어난 어린이 건물주, 연평균 수입은
- “‘호날두 호텔, 지진 피난처 제공’은 가짜뉴스”(종합)
- 김히어라 측 “제보자 일방적 주장 사실처럼 다뤄”
- 기초수급자에서 빠져?… 은행 ‘사랑의 모금함’ 턴 40대 여성
- “20년 다닌 교회가 사이비였습니다”…16살차 부부 위기
- 빅뱅 ‘승리’, 출소 7개월 만의 클럽 목격담
- ‘아들 잡아가세요’ 마약류 투약 40대, 아버지 신고로 체포
- ‘양성애자 고백’ 지애, 여자친구 공개 “어때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