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존속돼야···교권 추락 요인은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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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교권 추락 이슈와 더불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논의하는 것을 두고 "학생인권 조례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으로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10여 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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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교권 추락 이슈와 더불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논의하는 것을 두고 “학생인권 조례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11일 호소문을 내고 “학생인권 조례 시행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학생이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권도 지키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으로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10여 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동성애 조장, 교권 추락 원인 제공 등을 들고 있지만 전혀 타당하지 않은 오해와 편견이다”면서 “또한 교권 추락의 심각성은 서울시교육청이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권 추락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은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며 “폐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품격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의 의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12일 열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지난해 조례 폐지를 시의회에 청구해 만들어졌으며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상황이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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